한수원·한전기술 1급이상 간부 일괄사표
수정 2013-06-13 11:47
입력 2013-06-13 00:00
협력업체 주식취득 금지
한수원 1급 이상 간부는 임원을 포함해 179명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하반기 품질보증서 위조 사건 직후에도 간부들이 일괄 사표를 낸 바 있다.
앞서 정부는 김균섭 한수원 사장을 면직하고, 안승규 한전기술 사장은 대주주인 한국전력이 해임 의결하도록 했다.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4개 원전 공기업은 이날 한수원 서울사무소에서 각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업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자정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으로는 4개 공기업 2급(부장급) 이상 간부의 재산등록 및 청렴감사를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협력업체 비상장 주식 취득을 금지하며 보유 중인 주식은 매각토록 했다.
4개 공기업은 또 2급 이상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협력업체 대해서는 입찰심사에서 감점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이 비리 등으로 해임되면 퇴직금을 최대 30% 삭감하고 비위로 면직된 직원의 재취업 금지 방안도 만들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원전 공기업 직원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전업계 유착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또 한전기술 전·현 임직원 7명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일으킨 검증업체 새한티이피의 비상장 주식 1~2%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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