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후 도주한 10대 9개월만에 덜미
수정 2013-06-12 09:52
입력 2013-06-12 00:00
춘천지검, 관내 성폭력 수배 중인 범죄자 모두 검거
춘천지검 형사 2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배 중인 이모(17·무직)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6월 25일 한 모임에서 알게 된 A(당시 14세)양과 술을 마시다 A양이 취하자 춘천시 조양동의 한 옥탑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군은 지난해 9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강간 혐의로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 소환에 불응한 채 달아났다.
이에 성폭력전담 이선미(29) 검사는 이군을 전국에 수배하고,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과 통화내역 분석 등 소재 파악에 나섰다.
올해 2월 검사로 처음 임용된 이 검사는 범행 현장 탐문수사는 물론 이군이 이용한 식당이나 모텔 등지에서 직접 잠복수사도 벌였다.
결국, 이군은 지난달 31일 춘천 효자동의 한 모텔에서 은신해 있다가 잠복 중인 검찰 수사관에 잡혔다.
이로써 춘천지검 관할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 수배 중인 피의자는 모두 검거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춘천지검의 한 관계자는 “달아난 성범죄자로 인한 주민 불안감을 덜고자 경찰과 협력, 지역 내 성폭력 기소중지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였다”며 “성범죄로 지명수배 중인 피의자가 관내에 더는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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