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리한 빚보증 등 막게 중앙정부 재정감독권 강화돼야”
수정 2013-06-08 00:00
입력 2013-06-08 00:00
조세연구원 정책세미나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지방재정 위기 극복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교수는 “태백은 무리한 빚 보증으로 1년 예산 이상의 빚을 지게 됐고, 인천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재정이 원래 안 좋은 가운데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대규모 지출로 파산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는 현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도 지방의회가 반대하면 재정 건전화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특히 재정위기 지자체가 로비를 강화하고 정치권을 통해 압력을 넣을 수도 있어 지방재정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내년 46.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연 2회 중앙정부에 재정 건전화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고 지방채 발행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아시안게임 관련 채무를 전체 채무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고,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일본과 같이 일정한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해당되면 상급정부가 파산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6년 유바리시 파산을 계기로 ‘지방공공단체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했다. 중앙정부(총무대신)가 실질 적자비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 예산편성 등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6-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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