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내줄게” 바지사장 내세운 성매매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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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06 10:22
입력 2013-06-06 00:00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 대신 사장 행세를 한 업소 종업원 전모(20)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종업원 김모(37)씨를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2월부터 2년여간 서울 중랑구에서 여성 종업원 6명을 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전씨와 김씨를 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적발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최씨의 말을 믿고 업주 행세를 하다 작년 두 차례 단속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벌금을 내주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월 세 번째 단속에 적발됐을 때는 전씨를 사장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20세에 불과한 전씨가 업주라고 주장하고 이전 단속에서는 김씨가 업주로 처벌된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검찰은 김씨를 불러 추궁했다.

최씨가 벌금을 내주지 않아 불만이 쌓였던 김씨는 결국 최씨가 실제 업주라고 실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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