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장애아 방치’ 숨지게 한 보육원장 영장
수정 2013-06-04 11:24
입력 2013-06-04 00:00
보육원생 생계급여 1억4천만원도 횡령
전북 익산경찰서는 4일 뇌병변장애가 있는 아동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하고 보육원생들의 보육수상을 횡령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보육원장 김모(52·목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를 도와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통장을 빌려준 혐의로 평소 알고지내던 백모(67·장로)씨와 김씨의 아내 황모(48)씨, 딸(2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4일 선천적 뇌병변장애가 있는 A(6) 군을 6개월간 방치하고 병원치료를 하지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동산동의 한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보호아동 29명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인건비 등 1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A 군이 요로결석과 장폐쇄 증상이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 숨지게 했다.
A 군은 사망 당시 보육원장실에 있었으며 대장 안에 대변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자신의 딸과 교회 장로가 마치 보육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월급 명목으로 1억1천180여만원을 지급했다.
심지어 미국에 유학 중인 딸에게까지 월급으로 1천18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육시설의 한 관계자는 “A 군은 정성껏 돌봤고 숨지기 전에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회계상의 문제가 있었을 뿐 횡령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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