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학군단 후배 추행한 ‘못된 선배’ 징역 3년
수정 2013-06-04 09:45
입력 2013-06-0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군단 후배를 추행해 상해를 입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남 모 대학교 4학년 재학중이던 지난 1월 4일 오후 6시께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학군단에 입단한 지 하루 된 2학년 후배를 불러내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단둘이 자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6개월간 정신과적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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