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 벌이다 흉기 휘두른 70대 실형
수정 2013-05-31 15:51
입력 2013-05-31 00:00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던 아래층 거주자에게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강모(7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씨는 2010년 1월 11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사는 전주시 평화동 A아파트 6층 현관 앞에서 아래층 거주자 조모씨(55)가 둔기를 들고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시비가 붙었다.
화가 난 강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조씨 얼굴에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혔다.
판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피해 회복을 노력하지 않았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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