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출청소년 성매매 강요한 10대에 징역형 선고
수정 2013-05-31 13:46
입력 2013-05-31 00:00
박군은 지난해 7월 말 함께 가출한 A(15)양에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건만남’을 시켜 10만원을 받고 20대 후반의 남자와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군은 조건만남을 거부하는 A양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내가 너를 생각해서 창녀촌이나 보도방에 안 판다”며 주먹으로 벽을 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가출을 한 뒤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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