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유출 피해신고시 경찰 즉각 수사
수정 2013-05-30 12:07
입력 2013-05-30 00:00
이번 기술유출 지원시스템 구축은 지난 1월29일 중기중앙회와 경찰청 간 체결한 ‘중소기업 보유 기술 및 정보보호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의 ‘기술인력 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경찰청 전문 수사관 상담 뒤 즉각적인 수사진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와 경찰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예방교육을 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긴밀한 공조도 지속할 예정이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유출로 피해를 당했더라도 복잡한 신고절차·피해 사실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소극적 대응을 해왔다”면서 기술유출 지원시스템 운영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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