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예규에 법원 판결 반영해야”
수정 2013-05-28 14:16
입력 2013-05-28 00:00
“상여금·수당 반영시 기업 부담 21조원”…재계·노동계 주장 중간치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열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통상임금의 입법적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법원의 판결을 가능한 한 반영함으로써 해석상 불일치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임금 관련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업 사정에 따라 상여금의 일부를 성과배분형 변동 상여금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노동계의 3년치 소급분 요구에 대해서는 “경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요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근로자와 노조에게 이익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말한 뒤 “연공제, 호봉제를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 정년연장 및 고령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여금과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최대 21조9천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박사는 “이 경우 3년 소급분 및 향후 1년 비용 증가액은 최대 21조9천억원이며 고정상여금만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비용 증가액은 최대 14조6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상임금 소송 패소 시 3년치 임금 소급분을 포함해 국내 기업들이 일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총 38조5천억여 원으로, 노동계는 5조원으로 각각 추정한 바 있다.
정 박사는 그러나 “기존 경총과 노동계의 분석과는 기초 자료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용이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정 박사는 또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는 초과급여를 중심으로 제조업, 대기업, 정규직에서 크게 발생하고 향후 1년간 근로자 1인당 임금 증가율은 0.9∼1.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임금 대타협을 위해 노사정이 직접 대화에 나서기 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임금의원회를 통해 공론화를 시도함으로써 타협적인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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