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판계 사재기 수사 못해”
수정 2013-05-27 00:18
입력 2013-05-27 00:00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고발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재기는 보통 물가 쪽으로 접근했던 문제”라면서 “출판계의 책 사재기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볼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행위로 볼지, 아니면 형법상 사기죄로 볼지,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씨가) 공정위에 신고한다면 고발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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