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전두환 추징금 미납 방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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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26 14:31
입력 2013-05-26 00:00
오는 10월 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편법으로 추징 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 전 대통령이 편법증여한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및 국무위원이 추징 시효 연장을 위해 소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는 편법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추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 징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 전 대통령이 강제 징수를 당할 것을 우려해 지난 2010년 300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해 추징 시효를 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추징 대상자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취득됐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취득한 사람한테도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으로 전 전 대통령이 편법적으로 가족 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 유치 및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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