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 휘둘러 맹견 죽인 50대 불구속 기소
수정 2013-05-26 10:00
입력 2013-05-26 00:00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맹견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는 개를 공격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무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전기톱을 휘둘러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물보호법의 신중한 법 적용을 위해 20대 이상 시민 9명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2일 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시동이 걸린 전기톱으로 개를 내리치는 의도적 행위를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