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정부 발굴제’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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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24 10:02
입력 2013-05-24 00:00
국가보훈처는 24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고령, 정신질환 등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정부가 발굴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보훈법령에 따르면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어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다.

보훈처는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7월1일부터 정부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처는 또 6·25 전쟁 등에 참전해 부상을 당했는데도 관련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쟁에 함께 참전한 전우의 진술 등 간접 자료를 심사 때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6·25 참전자 중 단순 입원기록과 부상 사실만 있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간접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심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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