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2곳’ 정보교환협정 비준안 6월 처리될듯
수정 2013-05-24 09:12
입력 2013-05-24 00:00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 처리에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된 조세피난처는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등 2개국에 불과하다.
바누아투는 지난해 3월, 바하마는 2011년 8월 각각 협정에 서명했으며,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보도로 주목받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는 2011년 5월 가서명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