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2곳’ 정보교환협정 비준안 6월 처리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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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24 09:12
입력 2013-05-24 00:00
국회사무처는 24일 역외탈세 근절대책과 관련,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바누아투·바하마 등 2개국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비준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 처리에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된 조세피난처는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등 2개국에 불과하다.

바누아투는 지난해 3월, 바하마는 2011년 8월 각각 협정에 서명했으며,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보도로 주목받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는 2011년 5월 가서명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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