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과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확정 신고 =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 직업 운동가나 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줄 알고 미신고 = 이들의 경우 원천징수된 수입 금액을 근거로 해서 종합신고를 해야 함. 원천징수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이 있는데 미신고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내·외 금융소득이나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은 4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확정신고를 해야 함.
◇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
▲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해 신고함 = 1주택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진 사람과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함. 이 경우 월세수입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함.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자는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신고해야 함.
▲ 단독사업장 또는 공동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이면 7월 1일까지 신고해도 됨 = 해당 과세 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임.
▲ 공동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 판정은 수입금액을 손익분배 비율이나 지분율로 각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 기준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고 판단함 =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함
▲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함 =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한 금액에는 유류보조금이 포함돼 있지 않음.
▲ 2012년 귀속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4%임 = 주택·상가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신고해야 함.
◇ 국외소득 신고 및 자료제출 관련 유의사항
▲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함 = 지난해 국외 사업 또는 국외 부동산, 금융계좌 등에서 발생된 이자, 배당, 사업, 양도소득 등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경우 국내소득과 합산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2012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등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임대한 경우는 월세수입 및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해야 하며,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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