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행사 제창가 지정을” ‘임을 위한 행진곡’ 특별법 발의
수정 2013-05-22 00:50
입력 2013-05-22 00:00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하는 날로 ‘5월 18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5·18 기념행사의 공식 제창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매년 5·18 행사 때 유가족과 협의해 행사를 진행토록 했다. 이 법안에는 의원 23명이 서명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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