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행사 제창가 지정을” ‘임을 위한 행진곡’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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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22 00:50
입력 2013-05-22 00:00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21일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하는 날로 ‘5월 18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5·18 기념행사의 공식 제창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매년 5·18 행사 때 유가족과 협의해 행사를 진행토록 했다. 이 법안에는 의원 23명이 서명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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