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문·경제민주화법… 6월 국회 주도권 싸움
수정 2013-05-17 00:14
입력 2013-05-17 00:00
여야 새 원내대표 최경환·전병헌 ‘의견 충돌’
우선 갈수록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파문의 사건처리를 놓고 여야의 온도 차가 확연하다. 최 원내대표는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 원내대표는 “만약 절제된 요구와 대응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정부가 계속 사건을 축소 은폐한다면 저희도 여론에 부응해 한 단계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법도 6월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단의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주에게 24시간 영업 강요를 금지한 ‘가맹점 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공정거래법’,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범위를 확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등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통과되지 못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들 경제 민주화법에 대해 “경제에 큰 충격이 오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시기나 속도는 현실을 감안 해가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이에 비해 전 원내대표는 “쇠는 달궈졌을 때 쳐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 입법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다. 또 전임 원내대표가 불을 댕겨 놓은 개헌 논의도 잠복하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개헌론자’이지만 최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 일정상으로도 여야의 대결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올 10월 10여명의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다. 여야 새 지도부의 초반 주도권 싸움의 결과가 10월 재·보궐 선거는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생의 가능성도 없진 않다. 최 원내대표가 ‘친박(친박근혜) 복심’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은 야당도 반기는 부분이다. 사실상 박 대통령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엔 박 대통령의 복심인 여당 원내대표를 상대하는 것이 입장 관철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야당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데도 문제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지난 지도부에서는 여야가 합의하고도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원내지도부에서는 최소한 그런 일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5-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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