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수유실 몰래 엿보는 남자들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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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16 00:00
입력 2013-05-16 00:00

새달 19일부터 성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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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성의 신체를 엿볼 목적으로 모유 수유실에 침입하면 성범죄로 처벌받는다. 공중화장실과 목욕탕, 체육시설 탈의실 등에 대한 침입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지금까지 사법당국은 남성이 모유 수유실 등에 침입하더라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건조물침입 혐의로 처벌해 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 공중화장실, 목욕탕, 체육시설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변태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성폭력특별법 제12조에 신설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재개정을 통해 무단 침입해서는 안 되는 공공장소로 ▲모유 수유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 점포의 탈의실이나 목욕실 ▲관광지로 지정된 곳의 탈의실이나 목욕실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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