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창중 ‘귀국종용 여부’ 법적으로 따질 일없어”
수정 2013-05-12 16:37
입력 2013-05-12 00:00
“美에 조속 수사 요청…범죄인인도요청 적극 응할 것”
곽상도 민정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남기 홍보수석의 귀국 종용 여부에 대해 “귀국을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법으로 기본적으로 아무런 범죄가 안되며, 미국 법에 의해서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좀 물의를 빚은 분이 대통령 옆에 있는 게 적절한지는 판단하기 나름 아니겠는가”라고 답했다.
또 귀국 비행기의 예약 등 이 수석과 윤 전 대변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법적인 의미가 없다”며 “우리나라 법도 저촉하는 게 아니고 미국 법도 문제가 안된다면 특별히 따질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수석의 이런 언급은 법적 잣대로 ‘귀국 종용’이 문제될 게 없다는 원론적 설명이기는 하지만,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범죄 혐의자의 귀국에 청와대가 관여 내지 방조했는지 여부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언급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 행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미국 측에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빨리 수사가 진행돼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윤 전 대변인도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곽 수석도 “(진실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본다”며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인도 요청서에 체포 요청도 같이 명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수석은 윤 전 대변인이 받고 있는 혐의의 경중과 관련, “미국에서 결정하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한다”며 “어느 죄명으로 할지는 아직 좀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측의 범죄인 인도요청 시점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조사하는 데 한참 걸리며 사안별로 다르다”고 했고, 피해 여성과의 접촉 여부를 묻자 “미국 시민권자여서 미국 정부의 자국민보호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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