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강제 혼인신고” 주장에 경찰 수사
수정 2013-05-12 12:50
입력 2013-05-12 00:00
1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26·여)씨는 지난달 11일 인터넷 만남 사이트를 통해 인천에서 B(34)씨를 만났다.
B씨는 그러나 A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위협했다”며 “최근까지 감금 상태에서 13차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달 18일 구청에서 A씨와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일 음료수에 방부제를 넣어 B씨에게 마시게 하고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B씨는 오히려 A씨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같은 날 관할 지구대에 신고했다. A씨는 상해 혐의로 B씨의 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A씨 신병을 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옮겨 보호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만난 이후에도 자기 집에 다녀온 점으로 미뤄볼 때 B씨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통신사실자료 분석 후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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