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前경기경찰청장 항소심도 무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5-10 11:46
입력 2013-05-10 00:00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결과를 감안해도 1심 판결과 판단을 달리 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스폰서 관계에 있던 유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심증이 가지만 돈을 준 시간과 장소,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고,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 측 브로커 박모씨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