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공기업. 업무추진비로 공무원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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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08 15:42
입력 2013-05-08 00:00
지방 공기업들이 업무추진비로 상급 감독기관 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산하 16개 지방 공기업을 점검한 결과 14개 기관이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공무원 등에게 설 명절 선물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올해 업무추진비로 배정된 3억275만원 중 10%에 육박하는 3천117만원을 들여 개당 1만9천∼14만원 상당의 홍삼음료, 과일세트, 건어물세트 등의 선물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0%에 해당하는 910만원 어치의 선물이 지방 공기업 감독을 맡고 있는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226명에게 건네졌다.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화환을 구입해 ‘영전 축하’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 등 56명에게 제공한 공기업도 10곳에 달했다.

한 공기업은 지난해 1∼8월 사실상 현금과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무기명 선불 하이패스카드 562장을 광고선전비 예산으로 구입, 정부기관 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관련자 11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이같은 점검 결과를 해당 공기업에 통보, 시정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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