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에 전자책 등 양도 강요 못한다
수정 2013-05-06 00:02
입력 2013-05-06 00:00
공정위, 한빛미디어 시정조치
공정위는 5일 저자와의 관계에서 출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적용한 출판사 한빛미디어에 대해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빛미디어는 정보기술(IT) 분야 전문서를 출판하는 업체다. 이 출판사는 저자와 출판권·배타적 발행권 이전을 계약하면서 출판사의 개정판·증보판 작업 요구를 저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담았다. 또 저작권법(62조)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배타적 발행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허락 없이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워낙 출판 쪽 경기가 안 좋아서 인기 작가가 아니면 자기 책이 얼마나 팔릴지 알 수 없다”면서 “일단 출판사와 계약부터 하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5-0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