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조정 없는 정년 연장 조기퇴직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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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02 11:03
입력 201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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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임금 조정이 따르지 않는 정년 60세 의무화는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2일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보고서를 통해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과 생산성의 격차가 큰 호봉제 등 연공급 임금체계 때문에 고령자의 고용 불안이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평균연령은 1993년 34.3세에서 2011년 39.6세로 5.3세 늘었다.

취업자 연령대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근로층도 1991년 30대에서 2011년에는 40대로 높아졌다.

특히 같은 기간 제조업의 핵심 근로층은 20대에서 40대로 크게 올라갔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 호봉제를 도입한 기업이 전체의 75.5%에 달해 같은 직무의 근로자라도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폭이 선진국보다 크다.

보고서는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302%지만 생산량과 부가가치는 각 82%와 60% 수준이라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설명했다.

따라서 정년을 연장해도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 조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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