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승려 상대 위자료 소송 기각
수정 2013-05-01 10:23
입력 2013-05-01 00:00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11년간 승려 B씨와 사실혼 관계였는데 B씨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헤어지게 됐다”며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B씨의 권유로 점포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B씨에게 지급했다”며 재산분할금 5억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사찰과 신도를 관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양가 친지들에게 사실혼 관계를 진지하게 알리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연인관계는 인정되나 사실혼으로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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