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경찰서 경찰관, 히로뽕 투약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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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4-27 14:07
입력 2013-04-27 00:00
창원지검 밀양지청(지청장 예세민)은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남 의령경찰서 소속 김모(55) 경위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 3월 의령군 의령읍의 한 중국음식점 주인으로부터 히로뽕을 건네받아 한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음식점 주인은 김 경위에 앞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의령경찰서는 지구대에 근무하는 김 경위를 대기발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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