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대책] ‘작전’ 조사에서 처벌까지 3년 → 5개월로 단축… 뿌리 뽑힐까
수정 2013-04-19 00:22
입력 2013-04-19 00:00
배경·문제점
연합뉴스
하지만 과징금 규제가 유보돼 갈수록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작전’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조사 노하우가 있는 금융감독원 전체가 아닌 일부 직원에게만 ‘칼’(수사권)을 쥐어준 것도 실효성 논란을 키운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전문성은 금감원이 갖고 있는데 조사전담 인력 가운데 몇몇 소수에게만 수사권을 줘서 얼마나 효율적인 (주가 조작) 단속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징계 수위를 높인 것도 눈에 띈다. 금융위는 1단계 징역형, 2단계 벌금, 3단계 몰수·추징으로 제재를 강화했다고 강조한다. 다만, 행정처벌의 대표 수단인 과징금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고 이보다 수위가 낮은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무엇인지 개념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 시장 정보를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2~3단계 거쳐 수집해 시세차익을 본 행위라는데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주가 조작은 이미 10년도 넘은 것”이라면서 “과징금 규제는 주가 조작뿐 아니라 내부자 거래를 포함한 자본시장의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고 포상금도 20억원으로 올렸지만 포상금 한도가 3억원인 지금도 제보 건수가 2.4건에 불과하다. 제보의 질도 떨어져 지금까지 지급된 최고액은 3000만원이다. 거래소 측은 “포상금이 워낙 크니 ‘작전’에 연루된 내부 제보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파라치’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4-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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