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대책] “종교단체·유한회사 외국계 금융사에도 외부감사 의무화를”
수정 2013-04-19 00:22
입력 2013-04-19 00:00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세미나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복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20%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선진국의 15% 수준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큰 차이가 없고 외국계 금융사도 국내 금융사와 실질 업무가 같은데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자산 100억원이 넘는 주식회사에만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종교·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한 점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법을 개정해 이들에게도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 차명계좌를 전면 금지하거나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일정 액수 이상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거나 카드결제 거절 가맹점에 가산세를 확대하자는 내용도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불법 사금융,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척결을 제안했다. 그는 “상호금융 예탁금에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도 차명 가입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자봉 금융연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의 협력이 중요하며 특히 FIU 분석에 기초한 혐의자료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4-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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