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각서 쓰고 오리발 처벌 못해
수정 2013-04-18 00:14
입력 2013-04-18 00:00
혈중알코올 농도 역추산 불구 고법 “과학적 입증 부족” 무죄
17일 서울고법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문모(39)씨는 지난해 5월 27일, 경기 광주시에서 김모(57)씨의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문씨는 김씨에게 “아침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설렁탕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바로 운전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줬지만 경찰 조사에 들어가자 말을 바꿨다. 술을 마신 시간과 장소를 번복하며 각서의 기재 내용은 “김씨가 불러준 대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9부(부장 김주현) 역시 가해자가 스스로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각서를 썼어도 이를 근거로 역추산한 혈중 알코올 농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2000년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 측정치는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자 처벌을 위해 위드마크 공식의 인정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4-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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