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부동산종합대책] 관심 집중 ‘DTI·LTV’ 생애 첫 주택 구입 때만 완화
수정 2013-04-02 00:16
입력 2013-04-02 00:00
“금융건전성 장치일 뿐” 서승환 국토부장관 이미 공언
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말까지 DTI가 은행권 자율로 적용되고 LTV도 70%로 완화된다. 해당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85㎡,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연 3.8%의 금리도 60㎡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3.3%로, 60~85㎡ 이하는 3.5%로 낮춰진다. 상환기간도 30년 분할상환까지 도입된다. 기존 대출자들도 이번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지난해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으면 LTV가 70% 적용되고 DTI는 적용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국민주택기금 재원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DTI와 LTV 규제가 적용돼 완충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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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집값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이다. 집값이 1억원인데 LTV가 50%이면 5000만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그 사람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데 DTI가 50%라면 1년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금액이 최대 2500만원이다. 현재 DTI는 50%까지만 가능하다.
2013-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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