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마친 정유경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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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27 14:31
입력 2013-03-27 00:00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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