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女승무원에 바지 유니폼 허용
수정 2013-03-26 08:41
입력 2013-03-26 00:00
아시아나항공은 바지 유니폼을 신청한 승무원에 한해 지급할 예정이다.
바지 유니폼 도입은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치마 외에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관계자는 “승무원들에게 유니폼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바지 디자인을 개발해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