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안저축銀 300억대 불법대출 적발
수정 2013-03-20 10:19
입력 2013-03-20 00:00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0~2011년 5곳의 개별·동일 차주에게 366억원의 초과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를 넘겨 대출할 수 없고, 개별차주와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해 자금을 빌려줄 수 없다.
검찰은 200억원대 초과대출에 개입한 은행 전직 간부 정모(42)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와 정씨는 캐피탈 차주들에게 각 9억원과 2억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각 2억2천여만원과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금융알선 등)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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