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대통령 임명강행시 김병관 법적 대응”
수정 2013-03-19 15:59
입력 2013-03-19 00:00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본인의 주식거래내역과 관련, 99년 3월 31일자로 폐쇄된 증권통장 내역만을 제출했으나 2011년 KMDC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명백한 위증이자 허위자료 제출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혹의 화신인 김 내정자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엉뚱하게 이뤄질 경우 김 내정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률 14조에 따르면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15조에 따르면 청문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으며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정성호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KMDC는 이명박 정부 시절 미얀마 해외 자원개발권을 확보, 특혜의혹을 받은 기업”이라며 “공직 후보자 비리백화점인 김 내정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만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발목을 잡지 않는 길”이라고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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