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폭발사고 전 용접작업 승인 안 했다”
수정 2013-03-18 10:41
입력 2013-03-18 00:00
경찰, 용접 작업 지시자 파악 중…사고원인 제공 ‘판가름’ 중요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용접작업이 공식적인 승인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연합뉴스
작업 허가서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라도 매번 작업이 시작될 때에는 가연성 가스, 질소 등 제거 여부 등 안전 관리에 필요한 항목을 확인해 작성하게 돼 있다.
하도급업체가 정기 보수작업을 진행했지만, 작업 허가 권한은 발주처인 대림산업에 있다.
작업 허가서에는 브러싱, 글라인딩, 드릴링 등 화기(火氣)작업에는 승인을 의미하는 브이(V)자 표시가 됐지만 불꽃 발생작업은 공란으로 돼 있다.
퍼지/공기치환, 가연물 제거 항목에도 V자 표시가 됐다.
용접은 작업 시 그 대상이 되는 모재의 온도가 600~1천도까지 올라가 화기작업의 조건보다 훨씬 까다롭다.
사고 전 내부 인화성 물질을 제거했지만 용접물의 온도가 크게 올라가면 사고의 우려가 있어 상황이 더 완전하다고 판단될 때 용접을 승인하려 했다고 대림산업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대림산업의 주장과는 다소 배치된다. 현장에는 대림산업 작업관리자도 있었다.
대림산업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중간제품인 분말상태의 플러프(fluff)를 저장하는 사일로에 맨홀을 설치하려고 용접하던 중 내부의 분진으로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일로 내부는 질소와 공기로 충분히 치환했고 가연성 가스 잔존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사전 검사를 충분히 한 결과 이상이 없어 용접작업을 진행했다는 뜻이었다.
고용 근로자들이 임의로 강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용접 지시를 누가 했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난 보수작업은 대림산업 협력업체인 유한기술이 맡은 뒤 다시 재하도급을 받은 D개발 소속 근로자들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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