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前임대사업자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수정 2013-03-15 11:49
입력 2013-03-15 00:00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6억원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은 전형적인 사기와 다르다”며 “정씨가 임대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2010년 8월 세빛둥둥섬의 시설물 운영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정씨는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해지 위기에 처하자 투자자들을 속여 총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대회사인 CR101의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세빛둥둥섬 투자 사기에 속은 이모씨 등 5명은 지난 1월 정씨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CR101 주식 총 1만3천800여주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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