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내정자, 국내외 대기업 소송대리 전력 논란
수정 2013-03-15 11:34
입력 2013-03-15 00:00
“20년 넘게 기업 이익 대변…공정위 수장 적절성 의문”
대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경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후보자는 또 한양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할때 변호사를 겸직하다가 교수직을 사임한 전력도 있다.
15일 대법원 판결문 검색 결과와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 전문가인 한 후보자는 1984년부터 2007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국내외 대기업이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수차례 원고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한 후보자는 2003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서울 송파세무서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부회장을 대리했다. 총수 일가의 편법증여 관련 소송이었다.
이어 삼성물산과 삼성증권 등에 대한 과세처분 불복 소송에서도 연달아 삼성 측 대리인을 맡았다.
로펌에서 기업 송무를 전담한 한 후보자는 국내외 대기업을 최소 수십차례 대리했다.
그는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과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금융투자회사를 대리했으며 한국피자헛, 씨티은행, 블룸버그, 맥킨지, 리바이스, 화이자 등 외국계 기업의 소송 대리인으로 활약했다.
특히 한 후보자는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1998년 조선일보의 과징금 불복 소송, 1999년 삼환까뮤의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등이다.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한 후보자는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로 법조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며 “20년 넘게 변호사로 기업 측 이익을 대변한 분이 공정위 수장으로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교수와 변호사를 겸직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이 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변호사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 사임했다.
한양대 관계자는 “학칙에는 일반적으로 교수가 겸직을 하지 못 하게 돼있는데 한 교수가 본인이 학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임했다”며 “임용 당시 한 교수가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는 학교 측도 모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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