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가처분 기각에 신세계, 항고·본안소송 계획
수정 2013-03-13 00:16
입력 2013-03-13 00:00
신세계는 “롯데에만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해 준 것이 적법하다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린 만큼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항고의 이유를 밝혔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3-03-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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