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내일 이자기일…자금수혈 진통
수정 2013-03-11 15:08
입력 2013-03-11 00:00
대한토지신탁 전액 지급보증 요구 ‘난관’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8일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액 257억원 가운데 보유 지분(25%)에 해당하는 64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한토지신탁이 송소액 257억원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 등을 요구하고 나서 이자기일인 12일까지 자금이 들어올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코레일과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들을 만나 지급보증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용산개발 측 관계자는 “대한토지신탁이 자기 돈도 아니면서 추가 확약서를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며 “12일 오후 은행 영업마감 시간까지만 자금이 입금되면 이자를 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개발 사업은 12일 금융이자 59억원을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64억원을 받으면 최대 이달 25일까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주주 코레일은 또 이번 부도위기를 넘기면 연말까지 필요한 자금 3천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민간출자사들에 삼성물산이 쥐고 있는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반환과 주주협약서 변경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자금 지원 방안으로는 코레일이 사업 무산 시 돌려줘야 하는 땅값과 이자 등 3천73억원에 대한 반환확약서 제공이 검토되고 있다.
용산개발은 다음달 21일까지 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하지 않으면 개발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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