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계약실태 조사
수정 2013-03-11 00:16
입력 2013-03-11 00:00
국회가 요청한 조사 대상은 ▲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약관(점주 가족의 경쟁업종 진출 금지, 계약 종료 후 다른 편의점 운영 금지 등) ▲과도한 폐점 비용 등이다. 공정위가 국회의 조사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편의점 업계의 경영 부실이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체 편의점 중 휴·폐업하거나 대출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부실 편의점’ 비율은 2011년 4.8%에서 지난해 8.5%로 수직 상승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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