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넘긴 용산개발 ‘랜드마크 시공권 논란’
수정 2013-03-09 00:00
입력 2013-03-09 00:00
코레일 “64억 지원… 시공권 달라” 삼성물산 “대응가치 없어”
8일 코레일은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서울신문 3월 8일자 17면> 드림허브는 우정사업본부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257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용산 개발의 좌초를 우려해 이를 대한토지신탁에 맡기면서 드림허브는 배상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은 자신들의 드림허브 보유 지분(25%)에 해당하는 64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당장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이 같은 지원안을 11일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지원 조건으로 삼성물산이 확보한 랜드마크빌딩(공사비 1조 4000억원)의 시공권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또 컨소시엄 구성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토록 한 주주협약서에 대한 변경도 추진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경쟁입찰로 시공권을 따냈다 하더라도 주주로서 파산 위기에 처한 사업 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면 시공권 등 기득권을 포기하고 드림허브가 다른 건설사를 영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의 요구에 삼성물산은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은 800억원의 전환사채(CB) 인수를 조건으로 경쟁 입찰에서 따낸 것”이라며 “법적 근거를 밟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전까지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레일이 삼성물산의 사업 참여를 압박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인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이미 따낸 시공권을 삼성물산이 내놓겠느냐”고 반문했다.
코레일은 향후 진행되는 공사물량에 대해서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업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건설비용에 적절한 이윤(6%)를 얹어주는 방식은 건설비용의 증가만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마감된 2500억원의 CB 발행은 출자사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났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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