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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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05 13:31
입력 2013-03-05 00:00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5일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를 공개하도록 하는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가 만든 도청 테이프 중 미공개분에 대해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를 설치, 공개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국회 3명, 대통령·대법원장 각 2인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며 6개월 동안 한시 운영하되 3개월 동안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심 의원은 “범죄행위의 실상을 담은 280여개의 도청테이프와 녹취자료는 아직도 검찰 혹은 국정원의 수장고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정의가 땅에 떨어지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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