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 발의
수정 2013-03-05 13:31
입력 2013-03-05 00:00
이 법안은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가 만든 도청 테이프 중 미공개분에 대해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를 설치, 공개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국회 3명, 대통령·대법원장 각 2인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며 6개월 동안 한시 운영하되 3개월 동안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심 의원은 “범죄행위의 실상을 담은 280여개의 도청테이프와 녹취자료는 아직도 검찰 혹은 국정원의 수장고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정의가 땅에 떨어지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