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앞 돈 보고 순간 ‘욕심’…30대 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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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28 09:30
입력 2013-02-28 00:00
광주 광산경찰서는 28일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돈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교사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3시 45분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이모(67)씨가 실수로 두고간 현금 5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의 한 대안학교 교사인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이날 오후 은행을 찾았다가 이씨가 인출한 뒤 찾아가지 않은 현금을 우연히 보고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은행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눈앞의 돈을 보면 누구나 욕심이 생길 수 있지만 주인이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가져가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돈이나 지갑 등 금품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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