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편리하고 합법적인 사전증여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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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24 11:53
입력 2013-02-24 00:00

외환은행, ‘KEB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 출시

자녀에게 재산을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증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나왔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편법증여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 상품이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은 ‘KEB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예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사전증여신고를 희망하는 고객에게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증여신고를 대행해준다.

실명 가입만 가능하고,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 제한이 없다.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최장 10년까지 연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만기지급식만 가능하다.

적용이율은 가입금액별로 최고 1년제 3.0%(2월22일 기준)이며, 해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한 실세금리가 자동으로 변경돼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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