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9만여가구 혜택 볼 듯
수정 2013-02-13 00:00
입력 2013-02-13 00:00
감면기간 연장 법안 통과로 “주택거래시장 활성화 도움”
하지만 취득세 감면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기다리고 있던 수요자들은 움직이겠지만 아직 주택 구매를 결정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2-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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