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계약서로 26억 ‘꿀꺽’
수정 2013-02-13 00:00
입력 2013-02-13 00:00
담보 특약에 근저당 설정 해지
사기 전과 9범인 윤씨는 2011년 8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신모(63)씨에게 “잘 아는 렌터카 업체 사장인데 급전을 빌려주면 3개월간 월 2~3% 이자를 주겠다고 한다. 든든한 담보도 있다”며 돈을 빌리려는 최모(46)씨와 땅 주인 우씨를 소개했다. 우씨는 자신이 최씨와 친한 사이라며 “최씨에게 돈을 빌려 주면 경기 파주시의 공시지가 5억원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꾀었다. 신씨는 의심 없이 담보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최씨에게 4억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함정이 있었다. ‘이 근저당권은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자동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 조항이 숨어 있었다. 우씨는 신씨와 계약하기 전 최씨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것처럼 허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신씨로부터 돈을 꾼 최씨는 사전에 모의한 대로 우씨와의 토지 거래 계약을 고의로 해지했고 결국 근저당권 설정은 특약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됐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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