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이 수사한 김광준 검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
수정 2013-02-05 13:44
입력 2013-02-05 00:00
“특임검사 수사와 동일”…차명계좌 내준 사업가만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5일 경찰이 수사하다 지난해 12월 송치한 김 검사 사건에 대해 “이미 특임검사팀에서 기소했고 수사 내용이 같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김 검사의 차명계좌와 관련 분석 내용, 입금자와 사건 관련 참고인 진술 등 범죄혐의를 입증할 자료 일체를 제출한 부분도 특임검사팀에서 이미 처리한 내용으로 드러나 모두 종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김 검사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 준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특임검사팀은 최씨 명의 등 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초 김 검사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당시 별도로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조희팔씨의 은닉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 검사의 차명계좌를 발견, 지난해 11월 초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이 같은 달 9일 김수창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에 나서면서 검ㆍ경이 동시에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초유의 ‘이중수사’ 상황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