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자동차 전용도로 역주행…1명 사망
수정 2013-02-02 12:13
입력 2013-02-02 00:00
이 사고로 레조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모(30·여)씨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4시께 숨졌다. 두 차량의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차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2%의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차씨가 술에 취해 자동차 전용도로 입구를 잘못 진입한 뒤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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