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자동차 전용도로 역주행…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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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02 12:13
입력 2013-02-02 00:00
2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월출동 월출지하차도에서 차모(31)씨가 운전하던 레조 승용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하다 카렌스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레조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모(30·여)씨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4시께 숨졌다. 두 차량의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차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2%의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차씨가 술에 취해 자동차 전용도로 입구를 잘못 진입한 뒤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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