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건설사 기반시설 등 과장광고… 입주민에 분양대금 12% 배상하라”
수정 2013-02-02 00:22
입력 2013-02-02 00:00
인천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인천지법 민사14부는 1일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피분양자 2099명이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산상 피해가 인정된다며 건설사 등이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가구당 3000만~5000만원을 배상받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입주자를 기망(허위사실 또는 진실은폐로 착오를 일으키게 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주에 관한 사정이 바뀌었거나 취소된 정황으로 계약해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판례는 분양 당시 사정이 변경 또는 취소됐다고 해 분양계약을 무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적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김포한강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 500여명이 시행사,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분양계약 취소 및 채무부존재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분양 당시 제3연륙교, 제2공항철도, 학교 등 3가지 부분에서 과장광고한 것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009년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광고와 달리 영종도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집값 하락 등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입주자 상당수는 재판 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며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요구했던 반환 규모 30%에 못 미치는 12%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종하늘도시와 관련된 소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입주자들은 시공사 외에도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개발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영종하늘도시와 비슷한 처지의 청라국제도시 입주자들도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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